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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31

지인에게 들은 소식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대여금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한테 돈을 빌려 주면 수익금이랑 원금을 주겠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돈을 6천만원가량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 연락도 받지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황입니다.

지금 대여금소송하면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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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경우

    재판에서는 해당 금전을 지급한 것이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대여라고 주장을 하게되며

    대여사실이 인정되면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여가 아닌 투자로 인정이 되면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결과에 따라서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사실들을 바탕으로 대여인지,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한것이면 투자로 볼 여지가 높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자기가 다른곳에 투자를 하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면

    대여로 볼 여지가 높은데

    구체적인 것은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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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지인이 체결한 것이 투자계약인지 대여금계약인지 여부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수익금이 이자명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대여금 계약으로 판단되어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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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인지, 투자인지, 관련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서면, 계약서, 차용증, 투자 계약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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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돈을 갚을 의사나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망행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심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같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돈을 반환받으실 수 있으니 일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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