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경우
재판에서는 해당 금전을 지급한 것이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며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대여라고 주장을 하게되며
대여사실이 인정되면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여가 아닌 투자로 인정이 되면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결과에 따라서
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사실들을 바탕으로 대여인지,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한것이면 투자로 볼 여지가 높고,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자기가 다른곳에 투자를 하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면
대여로 볼 여지가 높은데
구체적인 것은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