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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콜라
로지콜라22.12.04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간경우?

안녕하세요

집이 빌라여서 빌라옆 공간에 차를

정차해 놓았은데 새벽에 뒷쪽 범퍼를 긁고

도망간 차량이 있었나봐요

블랙박스에 범퍼가 긁힐 당시 영상은 있었고

신고를 한다면 긁고간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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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것입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를 한다면 긁고간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사건처리가 된다면 상대방은 일부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만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

    을 부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상 사고 사실을 알고도 사고 후 미조치를 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