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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곰243
반듯한곰24323.08.23

DC형 퇴직연금 연간임금총액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최근 재직한지 1년이 된 직원분이 있어서 가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연간임금총액을 기입을 해야해서요.

22년 8월 1일 입사자인데 가입기간을 과거근로기간 전부를 소급해서 따집니다.

그럼 연간임금총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해야하나요? 22년 8월분 급여(9월지급) ~ 23년 7월급여(8월지급)까지의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근로수당 + 주말수당 + 추가연장근로수당 + 상여금을 포함하여 모든 수당을 더한 총액을 연간임금총액으로 봐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저희 연봉계산에는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근로수당 + 상여가 포함되어 있는데 23년도의 연봉금액으로 기입하면 될까요?

또 한가지 궁금한게 이제 해가 바뀌면 연봉이 바뀌는데 그럼 연간임금총액도 매해마다 새로 등록을 해줘야 하나요?

뱅킹에서 가입자의 대상년도 연간임금총액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던데 저희는 직원분들이 퇴직연금을 가입한 연도의 임금총액만 입력이 되어 있어서요.

2021년 입사자 기준으로 하면 2022년에 퇴직연금 가입, 2022년 연간임금총액과 2023년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직원들마다 등록을 해줬어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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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8월분 급여(9월지급) ~ 23년 7월급여(8월지급)까지의 기본급 + 식대 + 고정연장근로수당 + 주말수당 + 추가연장근로수당 + 상여금을 포함하여 모든 수당을 더한 총액을 연간임금총액으로 보면 됩니다.

    연간임금총액은 당연히 매해마다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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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마다 연봉이 상승하게 되면 연간 임금총액도 상승하게 되어 상승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주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22년도 중도 입사자의 경우 22년 말을 기준으로 22년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아닌(중도입사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비례하여 22년도 퇴직금에 대한 금액을 적립해주면 되고,

    23년도에는 연봉이 상승되었다면 상승된 연봉으로 23년 말에 적립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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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에는 퇴직연금규약 상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연도의 임금총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변경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또한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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