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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물총새177
현명한물총새17723.07.25

DC제도에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계산은?

회사에서 22.07.25.에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규약일)했습니다.

DC도입 이전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DC계산과 DB계산식 중 큰 금액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입사일이 2022.03.01.인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1년)이 22.07.25를 기준으로 이전/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① 이전 22.03.01~22.07.24. 는 DC or DB 계산식 중 큰 금액으로 입금

② 이후 22.07.25~23.02.28. 은 DC, 해당 기간 총임금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입금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 후 ①+②의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할까요?

많이 헷갈리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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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적어도 DB 수준(퇴직금 수준)의 급여를

    이후에는 DC형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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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 도입한 경우 재직시점 기준으로 퇴직금(DB형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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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 시점 전후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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