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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물총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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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DC제도에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계산은?

회사에서 22.07.25.에 DC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규약일)했습니다.

DC도입 이전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DC계산과 DB계산식 중 큰 금액으로 입금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럼 입사일이 2022.03.01.인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1년)이 22.07.25를 기준으로 이전/이후로 나뉘게 되는데요.

① 이전 22.03.01~22.07.24. 는 DC or DB 계산식 중 큰 금액으로 입금

② 이후 22.07.25~23.02.28. 은 DC, 해당 기간 총임금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입금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계산 후 ①+②의 금액으로 퇴직금 산정을 해야할까요?

많이 헷갈리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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