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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꽃게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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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와 재개발 되는 집 상속 문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저의 외할머니를 만나시기 전에 첫번째 결혼을 하시고 3 자매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다 부인분의 귀책사유로 헤어지셨고 여자분께서 다른 남자 분이랑 재혼을 하셨습니다. 호적상으론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제적등본을 봤더니 본부인분이랑 3자매분이랑 저희 외할머니, 엄마, 삼촌이 같이 기록되어있는데, 저희 엄마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는 저희 외할머니, 엄마만 나옵니다. (첫째부인분이랑 3자매는 안뜸)

이후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그 이후 저희 외할머니를 만나시고 1남 1녀를 낳으신후 20년쯤 뒤에 돌아가셨고, 저는 현재 엄마, 외할머니랑 살고 있습니다.

세 자매분 중 첫째분은 저희 현재 집에 거주하신적이 없고, 둘째분은 24살까지 거주하시다 외국으로 가신 이후 오신적이 없고, 셋째분은 10대말쯤에 독립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집이 지금 재개발이 되려고 하고 분양신청을 하는 중인데..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집이 저희 엄마께 상속될 예정입니다. 근데 나중에 제적등본상으로 혈연이라고 되어있어서 3자매분들께서 저희 재개발되려는 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시게되면 그분들께 지분을 드려야할수도 있나요???;; 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그 집이 외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자녀인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며, 친자녀도 아닌 3자매에게 상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적등본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을 따져봐야 하나 법적으로는 3자매는 친자녀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는 것이 맞으며, 추후 법적 다툼이 된다고 해도 충분히 승소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