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총 3번을 결혼하셨는데 첫번째 결혼에서 딸 두 명을 낳으셨지만 사정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셨고 두 번째 결혼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세 번째 결혼에서는 새아버지께서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새아버지께서는 3명의 친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년뒤 새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새아버지의 유산때문데 친자들에게 쫒겨나 저희 두 가족만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토지, 아파트, 부채를 제 이름으로 다 상속 받으려하니 가족관계부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는 입양간 어머니의 자식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채가 상당하지만 어머니의 집을 그냥 처분하기에는 내키지 않아 제가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