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갔던 형제들 상속
저희 어머니께서 총 3번을 결혼하셨는데 첫번째 결혼에서 딸 두 명을 낳으셨지만 사정이 되지 않아 입양을 보내셨고 두 번째 결혼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세 번째 결혼에서는 새아버지께서 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새아버지께서는 3명의 친자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년뒤 새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고 새아버지의 유산때문데 친자들에게 쫒겨나 저희 두 가족만 살고 있었는데 최근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토지, 아파트, 부채를 제 이름으로 다 상속 받으려하니 가족관계부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는 입양간 어머니의 자식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채가 상당하지만 어머니의 집을 그냥 처분하기에는 내키지 않아 제가 다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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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이 아닌 한 모자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집을 보존하기 위하여 부채를 감당하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