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를 자필로 받을 때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후, 외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고 사시는 중이셨습니다.
재혼하신 새어머니(A)
외할아버지의 자녀인 저희 어머니(B), 이모(C), 이모(D)라고 편의상 적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께서 사시던 집이 어머니의 새어머니(A), 저희 어머니(B), 이모(C), 이모(D) 네 분께 상속이 되었어요.
그 후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어머니의 새어머니(A)께서 상속지분을 주장하며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머니의 새어머니(A)분은 상속된 땅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어머니의 새어머니(A)분은 현재 신용불량자라서 계좌이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 현금을 주고 자필서명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자필 서명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하나부터 끝까지 자필로 서명 후 인감도장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양식 서류를 만들고, 어머니의 새어머니(A)성함을 공란으로 만든 후 성함 부분만 자필로 받고 인감도장을 찍어도 되나요?
양식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는 상황인바,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으로 서류로 만들고 성함 자필 및 인감도장을 받은 뒤에 인감증명서를 뒤에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필로 작성 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첨부하고 공증까지 받으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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