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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남생이269
찬란한남생이26922.11.16

형제간 계좌이체시 얼마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나요?

부모 자식간 및 형제간 계좌이체시 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서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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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는 10년동안 이체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간에는 10년동안 합계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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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에 5천만원까지, 형제간에는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즉 저 금액을 초과해서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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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서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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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5천만원이상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나오고

    형제간에는 1천만원이상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자산이전된 경우에 나오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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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형제 간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증여(상속)세율이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 됩니다. (누진세율)

    증여(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제항목과 금액은 증여인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상속인 경우에는 케이스마다 적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다양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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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부모자식간 금전을 무상으로 이체하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형제간은 1,0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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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형제자매끼리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금액을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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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계좌이체한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으로 1,000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미달이라서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간에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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