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시적2주택시 양도세면제 기준에 대해 첫번째집을 매수하고 바로 두번째집을 매수하면 첫번째집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나요?
2. 첫번째집을 매수하고 2년뒤에 팔고 두번째 집을 바로 팔아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의 취득시기는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번째 집을 매도하고 두번째 집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