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2주택시 양도세면제 기준에 대해 첫번째집과 두번째집 매수.매도할때기간?
1.일시적2주택시 양도세면제 기준에 대해 첫번째집을 매수하고 바로 두번째집을 매수하면 첫번째집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있나요?
2. 첫번째집을 매수하고 2년뒤에 팔고 두번째 집을 바로 팔아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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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의 취득시기는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첫번째 집을 매도하고 두번째 집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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