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사장님 급여 낮출때 과정
안녕하세요 회사에 경리 일을 하고있는데 법인회사 사장 급여낮출 예정인데 낮출때 과정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서요
제출해야하는 서류라던가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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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월보수액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변경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전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책정된 급여에 대해서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줘야 낮춰진 급여에 맞춰 건강 및 연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 대표자의 경우 급여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한 급여를 낮추는 경우 정관에 따라 변경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경리 일을 하고있는데 법인회사 사장 급여낮출 예정인데 낮출때 과정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서요
제출해야하는 서류라던가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여 일부는 가수금 처리등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자문은 세무회계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회사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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