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재직 후 임금체불 3개월 퇴사(퇴직금 미지급) 상황으로 노동부 진정을 넣었습니다.
업자측에선 어플로 출퇴근 기록이 누락 되었다고 해당 날짜는 급여를 줄 수 없다면서 삭감을 요청하였고
관련하여 노동부에 저의 근태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및 업무를 진행 했던 업무 프로그램 로그 기록, 동료 진술서 등 첨부하여 추가조사로 제출 했습니다.
제가 답답한건 말도 안되는것으로 지금 우기고 있는 사업자 측의 상황을 노동부에서 이해해 준다는 느낌인데요..
추가조사에는 나오지도 않고 유선 통화로만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 노동부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사업자에서 인정 못하면 체불로 인정되더라도 소송관련된 서류로 끊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대지급금도 민사소송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분명한 자료를 첨부 했고 추가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업주 측에서 인정못한다는 말한마디로 이렇게 흘러가는게 맞는건가요? 노동부 감독관이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불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