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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귀뚜라미56
순한귀뚜라미5623.10.23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넣고 조사중인 상황입니다.

1년 재직 후 임금체불 3개월 퇴사(퇴직금 미지급) 상황으로 노동부 진정을 넣었습니다.

업자측에선 어플로 출퇴근 기록이 누락 되었다고 해당 날짜는 급여를 줄 수 없다면서 삭감을 요청하였고

관련하여 노동부에 저의 근태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및 업무를 진행 했던 업무 프로그램 로그 기록, 동료 진술서 등 첨부하여 추가조사로 제출 했습니다.

제가 답답한건 말도 안되는것으로 지금 우기고 있는 사업자 측의 상황을 노동부에서 이해해 준다는 느낌인데요..

추가조사에는 나오지도 않고 유선 통화로만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 노동부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사업자에서 인정 못하면 체불로 인정되더라도 소송관련된 서류로 끊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대지급금도 민사소송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분명한 자료를 첨부 했고 추가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업주 측에서 인정못한다는 말한마디로 이렇게 흘러가는게 맞는건가요? 노동부 감독관이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불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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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해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은 민사소송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감독관의 처리는 별개문제입니다.

    노동청에 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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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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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도 실제 일한 사실을 알면서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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