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 넣고 조사중인 상황입니다.
1년 재직 후 임금체불 3개월 퇴사(퇴직금 미지급) 상황으로 노동부 진정을 넣었습니다.
업자측에선 어플로 출퇴근 기록이 누락 되었다고 해당 날짜는 급여를 줄 수 없다면서 삭감을 요청하였고
관련하여 노동부에 저의 근태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및 업무를 진행 했던 업무 프로그램 로그 기록, 동료 진술서 등 첨부하여 추가조사로 제출 했습니다.
제가 답답한건 말도 안되는것으로 지금 우기고 있는 사업자 측의 상황을 노동부에서 이해해 준다는 느낌인데요..
추가조사에는 나오지도 않고 유선 통화로만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데 노동부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사업자에서 인정 못하면 체불로 인정되더라도 소송관련된 서류로 끊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이대지급금도 민사소송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분명한 자료를 첨부 했고 추가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업주 측에서 인정못한다는 말한마디로 이렇게 흘러가는게 맞는건가요? 노동부 감독관이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불쾌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체불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확정해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은 민사소송 이후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감독관의 처리는 별개문제입니다.
노동청에 감독관 교체를 요구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해야 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근무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회사에서도 실제 일한 사실을 알면서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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