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즐거운라마61
즐거운라마6120.09.04

부동산공시지가가넘많이올랐는데낮출수있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나대지 땅인데 공시지가가 넘 많이 올라서 그러는데낮출려면어떻케하나요

가르켜주세요

그리고 나대지땅 에는 현재 상업지땅이지만 도로가없어서 막다른 골목입니다 현재는사용불가인 땅인데 건축허가를 내어도집을지을려면 도로문제로 비용이 많이 발생되어 할수도없고 재산세만 폭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주변의 공시지가와 비슷하다면 낮추는 방법은 어려울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시지가는 해당자산의 가액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공시하는것이므로 낮추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지지가를 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가격을 개인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매년 전국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정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시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 요청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보다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정부가 선정한 표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반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민원실을 방문하여 서식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판례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지자체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등)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어 토지의 개별 현황 내용을 설명하여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표준지를 산정하여 지목에 따른 토지의 이용도를 고려하여 최종 산정하지만, 개별적인 상황은 충분히 감안되지 않았을 수 있어 담당 부서와 충분히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