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4.11

세금계산서 지연신고 가산세관련해서요~

실제 발생일은 3월 27-9일 경이고요, 입금은 3월29일입니다. 3월계산서는 오늘까지 발행 마감이잖아요 만약 내일 3월 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공급자와 발행받는 공급받는자 전부 가산세가 붙나요?

혹시 양측 협의하에 4월 1일자로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3월 입금한건 선입금으로 하고요..)

만약 편법이지만 가능하다면 계산서에 3월이라는 내용만 안들어가있으면 될까요~?

이런게 세무조사시 문제가되나요?ㅜ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이 언제 공급이 되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재하신 내용처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4/1로 발행하신다면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발행하실 경우, 매출자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 매입자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 x 0.5%)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는 경우 공급하는 지연발급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세무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세무조사시 문제 발생여부는 해당 거래가 적발될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해서 발행할 경우에는 지연발행 및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