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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04.11

세금계산서 지연신고 가산세관련해서요~

실제 발생일은 3월 27-9일 경이고요, 입금은 3월29일입니다. 3월계산서는 오늘까지 발행 마감이잖아요 만약 내일 3월 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하는 공급자와 발행받는 공급받는자 전부 가산세가 붙나요?

혹시 양측 협의하에 4월 1일자로 발행하면 문제가 될까요?(3월 입금한건 선입금으로 하고요..)

만약 편법이지만 가능하다면 계산서에 3월이라는 내용만 안들어가있으면 될까요~?

이런게 세무조사시 문제가되나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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