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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고니25
훤칠한고니2522.08.04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식 증여할때 세금이 얼마일까요??

남자친구나 친구의 미국 주식을 증여를 받으려고 할 때 세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또한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납부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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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증여세율을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5억을 증여받을 경우, 5억 x 20% - 1천만원 = 9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87,30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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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구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식평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주식평가액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3%를 차감한 후의 세액이 증여세 납부세액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바로 납부가 가능하나, 별로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서를 인쇄하여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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