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증여세율을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5억을 증여받을 경우, 5억 x 20% - 1천만원 = 9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87,30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