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3조(적용범위)'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혹은 5인미만 고용과는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두곳 편의점에서는 현재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같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근로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적용).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재 일하시는 두곳 사업장(편의점)이 최저임금법 을 위반했기에 (첫번째 편의점의 시급6천원 그리고 두번째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을 못받으시는것으로 언급하셨으니)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만약 질문자님이 상기 주휴수당 수급조건을 만족하는데 만약 두곳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