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신고관련 문의입니다

검붉****
2020. 01. 18. 11:24

저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평일 주말 따로 편의점을 하고있습니다.

평일아르바이트 편의점은 시급 6천원씩 처음받을때 편하다고 앉아만있고 손님없으니까 청소만하면된다했는데 갈수록 바라는게 많아지고 손님은 엄청옵니다...; 그래서 괘씸해서 신고하고싶구요

주말도 편의점이지만 막상 최저임금 생각하니까 내가 권리를 못받는가 싶어 신고하고싶은데

둘다 그만두고 노동청에 동시에 신고할수있나요?

당장이라도 한꺼번에 그만두고 신고하고싶은데 두개동시에 신청이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3조(적용범위)'의거 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은 제외). 즉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혹은 5인미만 고용과는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는 의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두곳 편의점에서는 현재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같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액을 근로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적용).

즉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일하기로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같은 경우에는 우선 현재 일하시는 두곳 사업장(편의점)이 최저임금법 을 위반했기에 (첫번째 편의점의 시급6천원 그리고 두번째 편의점에서도 최저임금을 못받으시는것으로 언급하셨으니) 이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으실수 있을것이며,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만약 질문자님이 상기 주휴수당 수급조건을 만족하는데 만약 두곳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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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2. 아울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경우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참고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입니다.

    3. 귀하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편의점이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 동시에 진정 및 고소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참고로 실무상 임금체불죄와 최저임금 위반죄가 경합 시 최저임금 위반죄로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두 형벌(징역 또는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2020. 01. 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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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둘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8590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관할지사에 위치해 있으며, 온라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를 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을 받고 추후에 근로감독관님과 사건을 배정받아 수행하게 됩니다.

      2020. 01. 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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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한림 경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교원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시급은 8,350원

        2020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또한, 주15시간 이상을 근로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유급)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은

        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보장되는 권리이며,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당연히 두개 전부 동시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 가능합니다.

        2020. 01. 1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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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액수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시는 편의점 두 곳이 모두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그만두시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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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편의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 질문자님께서 평일에 근로하는 편의점과 주말에 근로하는 편의점 사업주들을 상대로 각각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020. 01. 1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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