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검찰단계도 아닌데 경찰관이 법원출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과통지서가 날라올 수는 있어도 판결도 안했는데 판결문 송달 역시 이야기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다시 설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