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해 냈는데 수사관이 그냥 대충 한번 보고 이런 건 성립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자꾸 뭐 접수하기도 전에 안될 것 같다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검수완박 이전에는 경찰에서 불송치해도 원고가 검찰로 송치시킬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경찰이 접수만 받고 이거는 안될 것 같다고 자기 의견으로 불송치 하면 그냥 거기서 방법이 없나요? 현재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는 검찰에서 사건을 보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처분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올라가나 보통 보완수시를 지시하여 다시 경찰에서 판단하여 검찰도 그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