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형사고소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작성해 냈는데 수사관이 그냥 대충 한번 보고 이런 건 성립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자꾸 뭐 접수하기도 전에 안될 것 같다고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검수완박 이전에는 경찰에서 불송치해도 원고가 검찰로 송치시킬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경찰이 접수만 받고 이거는 안될 것 같다고 자기 의견으로 불송치 하면 그냥 거기서 방법이 없나요? 현재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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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때는 검찰에서 사건을 보고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경찰이 불송치처분을 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올라가나 보통 보완수시를 지시하여 다시 경찰에서 판단하여 검찰도 그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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