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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탐구하는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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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중 월세인상요구로 계약서작성예정입니다.

2021.12-2023-12 로 월세계약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묵시적갱신으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며칠전 전화와서 나가거나 월세인상요구 하여 안들어주려고 했지만 5%인상하고 계약서 작성예정입니다.(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시세보다 절반가격으로 살고있어요)

1.묵시적갱신중엔 제가 원할때 언제든 나가도된다고 알고있는데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제가 나가고싶을때 나가고되나요?

2.계약 만료후 계약갱신권 쓸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새로 진행하게 되며 계약의 구속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 나가고 싶을때 나가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실때 임차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아직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계약기간 만료시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묵시적 갱신의 취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중 월세인상을 위해 작성한 것인 점을 특약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임대차기간도 기존 묵시적 갱신의 기간으로 표시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