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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언제나따스한복분자

언제나따스한복분자

음식점 방문한 손님이 주차중 차량이 나무에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이 저희 음식점을 방문해 매장 주차장에서 주차중 후미에 나무를 못보고 후진해 차량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 경계 블럭은 없으며 얕은 언덕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차량 경고음을 무시하고 후진하다 나무에 부딪쳐 사고가 났습니다 손님은 운전미숙을 인정하지만 차량 수리비에 5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상을 거부하니 민사로 진행 한다고 하는데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나무가 주차장 내부 구역까지 침범하여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당 가게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자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50%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