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근로계약해지?
근로계약서 상 1년이상 근무자는 3개월전에 퇴사의사를 밝혀야한다고 명시 되어있지만 이를 지키지않고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뒤에 근로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퇴직금에 대해 큰 문제가 없다고들 답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조사해본바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보통 근로자는 월급제로 근무하고 저 역시도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 되어있지 않지만 월급제(ex.1일~말일의 급여가 10일에 나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퇴사의사를 통보한 날(ex.7/18)로부터 7/31 당기 이후 (8/1~8/31)가 경과한 9/1부터 근로관계자동해지라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근무를 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거잖아요?
만약 8/31일까지 근무하지않고 8/18일까지 근무하고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 무단결근했다거나 손해문제가 생겼다고 내용증명 같은걸 보낼 것 같은데 크게 문제가 되나요?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협의는 절대 안해줄것같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