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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꽃새182
탁월한꽃새18223.09.05

주차된 제 킥보드와 차량이 접촉하여 파손되었는데 제 잘못이 있을까요?

해당 위치에 킥보드를 주차하였고 차량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거했습니다.

1. 주차한 장소가 불법주차 구역인가요?

2.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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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체크하신부분에 킥보드를 세워놓으셨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접촉한 거라고하면 과실은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도로 노란색실선이나 점선 등 표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대인처럼 합의금이 나오시지는 않으시구요 보험사에서 대물접수가 되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접수번호로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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