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위치에 킥보드를 주차하였고 차량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거했습니다.
1. 주차한 장소가 불법주차 구역인가요?
2.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체크하신부분에 킥보드를 세워놓으셨는데 지나가는 차량이 접촉한 거라고하면 과실은 무과실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별도로 노란색실선이나 점선 등 표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같습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대인처럼 합의금이 나오시지는 않으시구요 보험사에서 대물접수가 되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접수번호로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