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이 잦아서 고속도로 속도위반으로 벌금, 주정차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 납부 내역을 모두 냈는 데, 하나도 처리가 안 된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벌과금 성격이 있는 과태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경우, 법위반에 대한 제재를 나라에서 보전해주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