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출장이 잦아서 고속도로 속도위반으로 벌금, 주정차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 납부 내역을 모두 냈는 데, 하나도 처리가 안 된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