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부족한 지체
부족한 지체

벌금(속도위반, 주정차벌금 등)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업무상 출장이 잦아서 고속도로 속도위반으로 벌금, 주정차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기간 동안 발생한 벌금 납부 내역을 모두 냈는 데, 하나도 처리가 안 된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벌금이나 과태료는 비용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