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 퇴직금 계산은 세전입니다.
2. 최저시급 기준 일 통상임금은 9,620 원 * 8시간 = 76,960 원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계신 경우 1일 통상임금은 76,96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