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2.18

통상임금 계산법 어떻게 되나요?

시급이라 매달 월급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ㅜㅜ 최저 시급(9620) 주5일 8시간씩 근무 하면 1일 통상임금 얼마라고 봐야되나요 ㅠㅠ? (수당은 따로 없고 식대 7000원)평균임금은 대충 알겠는데 통상임금은 진짜 모르겠네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세전금액으로 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분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

    식대를 실제 출근한 날에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그냥 실비변상적인 금품입니다.

    평균임금은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 세전임금/그 기간의 총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면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임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퇴직금은 세전 임금 기준 계산되며, 퇴직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제한 나머지 임금이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시급 그 자체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므로, 통상일급은 "9,620원*8시간=76,960원"입니다.

    2. 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 퇴직금 계산은 세전입니다.

    2. 최저시급 기준 일 통상임금은 9,620 원 * 8시간 = 76,960 원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계신 경우 1일 통상임금은 76,960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시급+시급으로 환산한 식대=9,620+875=10,495

    퇴직금 산정은 세전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시급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거라면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저임금의 8시간 1일 통상임금은 단순히 곱하기 8해서 76,960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세전금액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받은 세전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으로 주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통상임금은 9,620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합니다.


    2. 말씀하신 식대가 불분명한데 다른 수당 없다면 통상시급은 9,620원 기본급 시급 그대로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9,620원이라면 그 금액이 통상시급에 해당됩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대당되는 지 여부는 식대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예를 들어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어졌다면 이 금품은 통삼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사용하므로 월 환산액으로 재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시간당 임금 9,620원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식대는 경우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통 가산임금(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으로 구합니다. 귀하의 경우 식대가 실비변상적, 영수증 처리를 하는 금원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식대를 제외한 통상시급은 9620원이고 통상일급은 9620원에 곱하기 근무시간 8시간을 하면 됩니다. 월급은 통상시급에 209를 곱하여 구합니다.


    2. 퇴지금 계산은 세전으로 하고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