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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솔개117
정직한솔개11721.11.28

한 아파트를 직계가족 공동명의 1/2씩 각각 증여할 시 등기부등본을 각각 받아야 하나요??

한 아파트를 직계가족 공동명의 1/2씩 각각 증여할 시 등기부등본을 각각 받아야 하나요??

증여계약서는 각각 써야하나요?

등기이전할때 각각 1/2씩 세무서가서 각각 이전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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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두명일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도 해당 지분만큼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등기업무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직접하시거나,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절차가 종료되면,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증여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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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에 등기를 접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기 이전의 경우 등기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 등기가 이전된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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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시려는 경우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등기 처리를 하시고 그 후의 등기결과와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탕으로 증여세 신고절차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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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신고합니다. 따라서 각자가 증여세 신고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수증자를 2인으로 한장으로 작성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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