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9900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매출액 증가를 위해 이용권 구매시 할인 쿠폰으로 8000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세법, 회계상의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판매가와 할인쿠폰가가 거의 비슷하여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용권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나,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2004.09.09
귀 질의의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회수된 할인권, 관리대장 등)를 갖추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2005.09.06
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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