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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영민한딱새13
영민한딱새13

판촉비 비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9900원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매출액 증가를 위해 이용권 구매시 할인 쿠폰으로 8000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 경우 세법, 회계상의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판매가와 할인쿠폰가가 거의 비슷하여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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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용권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나,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2004.09.09

      귀 질의의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회수된 할인권, 관리대장 등)를 갖추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2005.09.06

      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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