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용권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는 없을 것이나, 특정 고객만을 대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2004.09.09
귀 질의의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회수된 할인권, 관리대장 등)를 갖추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0, 2005.09.06
특정한 고객에 한정하여 상품을 할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송하고 할인권 회수량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리점 등에 지출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