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카드 결제 부가세 처벌받나요?
창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표에는 정가로 표시를 해두고
고객님이 결제를 하실 때
'현금결제하시면 10% 할인해드려요 or 5%할인쿠폰 지급해드려요' 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이것 또한 처벌대상인가요?
두번째는
현금결제시 할인해드리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시 정가입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면 이것 또한 처벌대상인가요?
예를들어 정가5만원이라고 하면
'오늘 비용 5만원인데 현금결제하시면 10%할인해서 45000원입니다~
단, 현금영수증 발행시 정가입니다~'
현금, 카드 결제 가격이 다른 곳이 많더라구요
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현금결제하면 할인해주는 곳 많이 있잖아요
아님 정가대로 현금을 받고 현금결제해주셔서 5천원 빼드릴게요~ 이런식은 괜찮은건가요?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저게 맞다 해서 가격책정에 있어 혼란스럽네요ㅜㅜ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금 카드 결제 부가세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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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문의사항 답변 드립니다.
현금 및 카드가격을 다르게 하면 소비자들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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