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원 대상으로 월 구독료 100% 할인쿠폰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여부는?
안녕하세요.
원천세(기타소득)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사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는 해외사업에 고객 유치를 활성화시키고자 월구독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고려중인 프로모션 대상 및 방식은 아래와 같은데요.
프로모션 대상 : 해당 서비스 가입 확률이 높은 일부 업체 (불특정다수 X / 타겟팅)
할인쿠폰 지급 방식
1. 신규가입 후, 바로 월구독료(1개월) 할인쿠폰 발급
2. 신규가입 후, 1개월 월구독료를 납입하면, 2개월차에 사용할 수 있는 1개월 월구독료 할인쿠폰 발급
위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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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타소득이 아닌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등으로 하여 비용처리만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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