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우람한진도개137

우람한진도개137

25.02.12

채무불이행 사기에 대해 법적 절차를 취하고 싶습니다

2023.12.01에 야간 아르바이트 중 접근해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후에 아버지 간병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여러번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자를 주려하거나 돈을 갚는 척하면서 다시 돈을 빌려가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이후 민증 사진을 주긴 해서 받긴 했는데 주소가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되어 있었고, 아버지쪽의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측에 연락을 하니 자기들은 연을 끊어서 안 보고 지낸지도 몇년이나 된다고,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중간중간 저한테 명절에 아버지 보러 간다하거나 간병비 등을 언급했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걸로 의심됩니다. 이후, 돈을 갚을 것처럼 말만 하다가 계속 날짜만 미루었습니다. 2025.2.10까지 돈을 대부분 갚겠다고 하더니 이후 연락이 없다가 2025.2.6에 마지막 통화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현재 저 말고도 5분의 동일한 피해자가 더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 동일한 수법으로 당하셨고 현재 경찰에 신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한테 중간중간 다른 통장이 잠긴것을 언급하였고, 파산을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후에 따지니 파산은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휴대폰 전원을 꺼둔채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카톡도 보질 않네요.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취해서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형사, 민사 소송 절차 등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급정지, 압류, 반환, 명부등록 등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절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일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가해자가 그 과정에서 합의를 요청하게 되면 합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이때 합의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 계좌를 알고 계신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등 조치도 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