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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칼새251
유능한칼새25123.09.05

아버지에게 대출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이 남의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돈을 매꾸기위해 제앞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변제후 저한테는 대출금을 차근차근 변제를 하겠다하고 대출을 해갔는데 1년정도 상환후 연락두절후 제가 채무변제를 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기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가 진행중이라 들어 제가 아버지란 자에게 당했던 사기도 같이 처벌할수있게 관련 진술 및 서류를 보낼수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사건번호는 알고있습니다.보냈을경우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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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부자관계는 직계혈족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사기죄로 처벌켈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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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죄입니다. 직계혈족간의 사기범행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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