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란 사람이 남의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그돈을 매꾸기위해 제앞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아 타인에게 변제후 저한테는 대출금을 차근차근 변제를 하겠다하고 대출을 해갔는데 1년정도 상환후 연락두절후 제가 채무변제를 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최근 또 다른 사기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가 진행중이라 들어 제가 아버지란 자에게 당했던 사기도 같이 처벌할수있게 관련 진술 및 서류를 보낼수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사건번호는 알고있습니다.보냈을경우 추가적으로 형량이 늘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