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까지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2개월전 해지통보를 못드려서, 임대인께서 묵시적 갱신 권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나가고싶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효력 발생 기간 후까지 기다리고,
그 달의 월세까지 계산하고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가 계약만기 6 ~ 2개월사이에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게 되면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 권한을 사용한다"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어쨋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월세라면 임차인은 해지 통지후에도 3개월간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