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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금조140
대견한금조14022.06.28

묵시적 갱신 중 임대착계약 해지

7월 20일까지 월세 계약이었습니다.

2개월전 해지통보를 못드려서, 임대인께서 묵시적 갱신 권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나가고싶다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효력 발생 기간 후까지 기다리고,

그 달의 월세까지 계산하고 나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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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하고 이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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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 임차인 양 당사자가 계약만기 6 ~ 2개월사이에 아무런 언급없이 지나게 되면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2년간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묵시적 갱신 권한을 사용한다"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어쨋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라면 임차인은 해지 통지후에도 3개월간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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