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산입일이 180일 이상 되는 상태에서 자의로 퇴사 후 일용근로로 20일가량 채운다면, 일용근로 일수는 실업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문제는 최종 근로지(일용)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일 때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정리하자면, 최종 일용근로는 수급조건 중 일수를 판단할 때는 들어가지 않으나, 수급조건 중 수급사유로는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