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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사랑새169
잘난사랑새16923.12.08

초단시간 상용근로 후 일용근로로 조금 더 근무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산입일이 180일 이상 되는 상태에서 자의로 퇴사 후 일용근로로 20일가량 채운다면, 일용근로 일수는 실업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문제는 최종 근로지(일용)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일 때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정리하자면, 최종 일용근로는 수급조건 중 일수를 판단할 때는 들어가지 않으나, 수급조건 중 수급사유로는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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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퇴사사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일용직으로 20일만 근무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 일수도 실업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일에 들어갑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 근로계약이므로 자발적/비자발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180일 중 일용직으로 9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일용직이 90일 미만이면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