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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고슴도치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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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이 20만원이 넘어가면 나머지 금액은 평균임금으로 포함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이 총 30만원이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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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정기적인 비과세 급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가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