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총 30만원이면, 20만원은 비과세, 10만원은 과세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하나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정기적인 비과세 급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가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