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적용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당직비로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비과세 반영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가운전보조금과 당직비 포함 맥시멈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직료, 숙박료, 여비로서 실비변상의 금액 + 자가운전보조금을 합해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가운전보조금을 20만원씩 비과세로 지급하고 있다면 당직비는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업무상 실비 보상 성격이 강하여 근로소득 비과세 처리합니다. 그러나 당직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운전보조금과 당직비는 전혀 별개의 항목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월2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당직비는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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