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당직비로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도 비과세 반영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자가운전보조금과 당직비 포함 맥시멈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가능한것인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