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유류비(자가운전 보조금)과 교통비(과세)를 각 월 20만원 한도로,
일부 직원에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상기와 같은 일부 직원에게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교통비와 자가운전 보조금도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