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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15

교통비 보조 및 자가운전 보조금도 퇴직금에 산입되나요??

비과세 유류비(자가운전 보조금)과 교통비(과세)를 각 월 20만원 한도로,

일부 직원에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상기와 같은 일부 직원에게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교통비와 자가운전 보조금도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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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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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되는 급여는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교통비는 총급여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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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가운전 보조금 등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될것으로 사료되오나,

    만약 일부직원등에게 지급하는듯 일률적이지 않다면 퇴직금산정시 포함을 안시키는게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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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 급여는 식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자차보조금 등)을 제한 금액의 평균액이므로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는 것이 맞으나, 단지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포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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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비과세 급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가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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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등 비과세 급여의 경우에도

    퇴직금 정산시 계산하는 직전 3개월 월평균급여에 해당금액을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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