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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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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

교통비 보조 및 자가운전 보조금도 퇴직금에 산입되나요??

비과세 유류비(자가운전 보조금)과 교통비(과세)를 각 월 20만원 한도로,

일부 직원에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상기와 같은 일부 직원에게만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교통비와 자가운전 보조금도 퇴직금 산정 시에 산입을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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