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해 12월 22일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전에 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해서 이사갈 집의 계약서(계약은 10월에 완료)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송부해야합니다.
헌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할수도 또는 하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
전입신고야 이사 후에 그날 당일에 신청하면 된다지만, 확정일자는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사갈 집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살고있는 집의 임차권등기명령시 1순위의 대항력을 갖출수 있는건가요 ?
어떤분은 확정일자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사는집의 확정일자를 빼면 안된다고 하시니 어느게 정답인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