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시 확정일자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는건가요 ?
제가 올해 12월 22일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그전에 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해서 이사갈 집의 계약서(계약은 10월에 완료)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송부해야합니다.
헌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할수도 또는 하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
전입신고야 이사 후에 그날 당일에 신청하면 된다지만, 확정일자는 지금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사갈 집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살고있는 집의 임차권등기명령시 1순위의 대항력을 갖출수 있는건가요 ?
어떤분은 확정일자와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사는집의 확정일자를 빼면 안된다고 하시니 어느게 정답인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는 목적물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이기 떄문에 중복으로 되어도 상관없으며, 새로운 주택 확정일자가 기존주택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상관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전입신고 문제는 얘기가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에 유지하셔야 하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현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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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대출 연장을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를 다시 쓰셨나요
쓴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또 그전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는 그때보증금에 효력이 있는것이니 보관 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판결 날때까지는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까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 난후에는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잘따져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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