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2.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일이 매주 또는 매월 근무스케줄 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날에 맞춰서 해당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근무스케줄을 짠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