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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거미236
훤칠한거미23624.04.24

민방위. 회사에서 안보내줍니다. 신고가능한가요?

회사가 주6일이라 저는 하루쉬는날에 가고싶은마음이 전혀없는데 사측에서 계속 근무시간외적으로 가라네요

공가도 안해주고 그럼 개인연차쓰고간다니까 연차도 반려당했습니다. 이경우 언제 어떻게 신고가능한가요 재직중에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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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상 민방위 훈련시간과 이동시간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재직중에도 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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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참여시간을 변경할 수 없어 근로시간 중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훈련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변경할 수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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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의 반려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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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민방위 훈련을

    받았음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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