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처럼 LH 임대 아파트는 계약자가 와이프 입니다.
그런데 임대료는 저(남편)명의의 카드로 매달 임대료를 납부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제가(남편) 월세액을 신고 하고 공제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가 있다면 공제 신고서 작성할때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서 1년 월세액 금액을 뺀다음에 그 금액을 월세액에 추가하고
증빙자료를 첨부 하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증빙자료의 경우 월세액만 따로 카드사에 요청하면 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