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지가는 정정신청 등이 불가능한가요?
공시지가가 마음에 안들면 수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혹은 공시지가는 그냥 그렇게 정해지면 일정기간 동안 고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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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일자가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4월 5일 ~4월 26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 ~ 6월 30일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일자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9월 1일 ~ 9월 23일이며 이의신청기간은 10월 19일 ~ 11월 29일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주택연금등과 관련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관할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자가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지가 열람 후 33일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각 시군구청 민원실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과정은 인터넷검색,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