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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공시지가는 정정신청 등이 불가능한가요?

공시지가가 마음에 안들면 수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혹은 공시지가는 그냥 그렇게 정해지면 일정기간 동안 고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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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일자가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간은 4월 5일 ~4월 26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1일 ~ 6월 30일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일자 7월 1일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은 9월 1일 ~ 9월 23일이며 이의신청기간은 10월 19일 ~ 11월 29일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의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노령연금, 주택연금등과 관련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관할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자가에 대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시지가 열람 후 33일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각 시군구청 민원실등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나 과정은 인터넷검색,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원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