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문동거비자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위의비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법에 걸리거나 문제가발생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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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비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근로자, 일용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있고, 근로자가 그 고용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고,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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