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다쳐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첫날 다쳐서 방문한 병원은 산재가 안된다고 하여
산자가 가능한 다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산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에서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와 급여가 250일경우 휴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요청하면 산재 신청해 줄 것입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 원무과측이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66,986원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발생경위서와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지정병원으로 옮기셨다면 병원 원무과 이야기하시면 신청해줍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원무과에 산재 신청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