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교사범과 간접정법에 대한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한 경우 행한 범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고, 교사의 예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지 별도로 교사범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