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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개개비277
후덕한개개비277

21년 소득별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20년에는 연봉 7000만원~1억2천만원의 경우 250만원 한도에서 28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늘어났었는데요,

21년에는 다시 250만원 한도로 줄어드나요?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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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아래 블로그에 21년 개정사항 잘정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esame_al/222283402206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득별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larkd2367/22226341115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그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16. 12. 20., 2017. 12. 19., 2020. 12. 29., 2021. 3. 16.>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2020년도에만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해서 추가한도가 소득구간별로 330만원/280만원/23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기존대로 300만원/250만원/200만원입니다. 다만, 내년 초에 심의 등을 거쳐 다시 한시적으로 증가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전 급여가 7천만원에서 1.2억원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일시적으로 30만원 증액되었으나, 2021년에는 해당 내용은 적용되지 않으며 전년 사용분 대비 5% 초과 사용시 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한도 100만원)하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