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거 뻉소니 아닌가요 한번 봐주세요
상대평은그냥 차도라고 주장하고 후방카메라는 있는데
저는 인도에서 인도로 넘어가는 건널목으로 기억하고 거기에 서있다 자기가 너무 앞에 있다 느꼈는지 뒤도 안보고 후진하다 저를 치었습니다.
녹취있고 자기가 후방있다고 주장하니 제가 이부분은 틀릴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건널목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사고 난직후 아예몰라서 뒤를 두드려도 몰라 앞에가서 창문 여니 노래소리 커서 사고당했다고
하니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전화받더니 자기 가게 스티커 가게 번호 적힌거 주고 가더라고요 저가 가라고 했다고
이부분 녹취는 없어요 전 가라고 안했습니다. 전 그 스티커가 그냥 자기가 가진 상관없는 쓰래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번호판 찍으려다가 실패한 사진 가지고 있어요 어찌나 빨리가는지
번호판 못찍음 일단 차에서 안내리고 폰번호 로 내폰에 전화해서 연락처 안남김 근데 그가게스티커가 본인 가게는 맞았음 이럼 뺑소니는 아닌가요
어제부터 보험접수안해주고
오늘까지 보험사 연락안오면 경찰서가야하는데 너무 귀찮은데 배려가 전혀없어요
저라면 바로 내려서 사과하고 폰번호 남기고 피해자가 통증호소하면 바로 대인접수 그리고 끝
상대방이 과잉진료한다면 신고 이렇게 할껀데
지금 통화만 몇번을 했는지모르겠습니다. 아직 접수도 안했네요 24시간도 지났는데

뺑소니 여부는 경찰조사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계속해도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고있다면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시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자비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상대방이 왜 접수를 안해주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당시에 질문자님이 사고 사실을 알렸기에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겠으나 질문자님이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와 연락처를
준 것이 허위는 아니였기에 경찰이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