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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닐라라떼21528
안녕하세요.
연봉제 직원이 이번 달 2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4시에 갔습니다.
이럴 경우 그 날 임금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1일 : 일급으로 지급
2일 : 시급으로 5.5시간 계산해서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5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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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을 산출한 뒤, 총근무시간을 곱해서 계산하시면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