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제 직원이 중도퇴사 하였을 경우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봉제 직원이 이번 달 2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4시에 갔습니다.
이럴 경우 그 날 임금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1일 : 일급으로 지급
2일 : 시급으로 5.5시간 계산해서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연봉제 직원이 이번 달 2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4시에 갔습니다.
이럴 경우 그 날 임금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1일 : 일급으로 지급
2일 : 시급으로 5.5시간 계산해서 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