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살고있는데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데요 만약에
계약 만기일보다 제가 먼저 주소를 옮기면 보증금 받을수있는 법적인 효력을 제가 잃게되나요? 다음에 들어올사람이 정해지지않았고 제가 만기일보다 먼저 주소를 옮겨서 새로 이사갈곳으로 전입신고를 먼저해버리고 현재 보증금은 원래계약대로 만기일에받게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보증금을 받을수있는 법적인 효력을 잃게되 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고해도 보증금받고나서 주소이전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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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보증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경매가 들어갔을 때에 해당이 됩니다.
경매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현재 집. 이사할 새집. 모두 경매가 들어가지 않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가능하면 보증금을 받고 주민등록을 옮기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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