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유튜브 댓글 등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네이버나 다음 카페 등에서 타인의 신상이나 타인의 계정에 악플을 남기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회사도 협조를 잘해주잖아요..?
근데 미국 회사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은 협조를 안해준다고 들었습니다
1. 미국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그리고 협조를 안해주는 이유는 미국 기업이기 떄문에 미국 법을 따르기 떄문인가요..?
3. 만약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회사가 미국 법을 근거로 협조를 거부하면
국내 경찰이 수사의지만 충분히 있으면 미국 회사를 압수수색 할수 있나요?
4. 만약 네이버나 다음 같은 국내 회사에서 한국 경찰의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수사 협조를 거부하면
찾아가서 강제로 압수수색을 하나요..?
5. 최근 추세는 어떤가요? 최근에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명예훼손 모욕등의 한국의 수사협조를 거부하는 추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YouTube나 Instagram 등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은 국내 사법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모욕죄나 명예 훼손죄 등 미국에서 죄로 인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까지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국내 사법기관이 해외 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기업이라면 법원에 영장을 받아 강제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