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퇴직인 A
2주내에 퇴직금을 줘야하는데요
퇴직금 계산은 했는데
4대보험 정산이 10월 20일에 나올예정인데
20일에 정산 적용해서 퇴직금을 그때 줄수도 없는데
1) 퇴직금에 4대보험 관한 정산없이 퇴직금 줘도 상관없나요??
2) A씨 4대보험(환급이나 추징)이 원천세 신고(10월10일)의 퇴직소득에 포함이 안되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에서 직접 계산하고 정산분을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도 미리 계산해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만 반영되면 됩니다.
→ 4대보험 정산에 관하여서는 월급여에 포함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정산이 왜 한달이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퇴직금은 반드시 퇴사 후 2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4대보험 환급이나 추징은 퇴직소득과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정산이 퇴직금 계산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에 퇴사일 기준 14일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더라도 지급을 해주는게 맞다고 보이면 됩니다.
2. 퇴직소득세 관련 세금신고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므로,
퇴직소득세만 공제하며, 보수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정산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