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는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근거로 보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국이 아닌 기상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에서는 나름의 데이터에 기반한 예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에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배상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