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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거미88
어린거미8819.04.14

성적인 법률질문입니다

아는 사람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성적인 말을 보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가능한데 직접 만나서 언어적 성희롱을 한다면 형법상 이런 법으로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제생각으로는 직접 만나서 하는게 훨신 더 충격적이여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할것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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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4.14

    질문자님께서 성적 희롱의 강도가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직접 대면 접촉 성희롱의 경우 왜 성범죄 관련 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생각해보니,

    처벌규정을 만들고 안 만들고는 입법자의 의사의나, 왜 직접 대면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인지 추측해 보면,

    직접 대면하는 사이인 경우, 상호 구체적인 친밀감과 라포(특수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단편적으로 성적 농담이나 성적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또한 직접 대면 성희롱의 경우에도,

    발언이 어떠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수위에 이른다면,

    형법상의 협박죄,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발언 수위 등을 종합하여 처벌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일반법인 형법의 적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라,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by lawyer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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